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0조]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020.12.29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0.12.29 개정)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20.12.29 개정)
법인이 해산한 경우(2020.12.29 개정)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20.12.29 개정)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0.12.29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