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의 고지 ]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