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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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2020.12.29 신설)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2020.12.29 신설) | |
2. 체납액(2020.12.29 신설)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