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 배분금전의 범위 ]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2020.12.29 신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2020.12.29 신설)
압류한 금전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