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 배분금전의 범위 ]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2020.12.29 신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