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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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1. 압류한 금전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