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2020.12.29 신설) |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