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
| 제9조【납세의 고지】 | 제9조【납세의 고지 등】 |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12.31](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