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 [ 시·군위탁징수 ]

(시ㆍ군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②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