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9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2020.12.29 신설)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