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8조 [ 공매의 취소 및 정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4조]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020.12.29 신설)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12.29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2020.12.29 신설)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2020.12.29 신설)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12.29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