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8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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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020.12.29 신설) | |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12.29 신설)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2020.12.29 신설) | |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2020.12.29 신설) | |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12.29 신설) |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