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