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법률 제19927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87조【재공매】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2020.12.29 개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2020.12.29 개정)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2020.12.29 개정)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2020.12.29 개정)

2.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2020.12.29 개정)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2023.12.31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