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제87조【재공매】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2011.04.04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2020.12.29 개정)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2020.12.29 개정)

2.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2020.12.29 개정)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4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