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2011.04.04 신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