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 매각결정의 취소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0.12.29 신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3.12.31 개정)
2024.07.01부터 시행 [2023.12.31 법률 제19927호 부칙 제1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3.12.31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3.12.31 법률 제1992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