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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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0.12.29 신설) | |
2.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