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5조 [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