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 [ 배분금전의 예탁 ]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國庫代理店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