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법률 제19927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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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2020.12.29 개정) |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2020.12.29 개정) |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12.29 개정) |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12.29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2020.12.29 개정) |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2023.12.31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