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 |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2020.12.29 개정) | |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 |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12.29 개정)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2020.12.29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