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의2 부칙
2023.12.31 제19927호
2023.12.31 제199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4조의2, 제86조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