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3조 [ 배분계산서의 작성(2011.04.04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1.12.31>

②

삭제 <2011.4.4>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