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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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배분 방법】 |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2011.04.04 신설) | |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020.06.09 개정) | |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2011.04.04 신설) | |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2020.06.09 개정) |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11.04.04 신설) |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2011.04.04 신설) | |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2020.06.09 개정) |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011.04.04 신설) | |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2020.06.09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2020.06.09 개정) |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2020.12.29 개정) | |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2020.12.29 개정) | |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2020.12.29 개정) | |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