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1조【배분 방법】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2011.04.04 신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020.06.09 개정)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2011.04.04 신설)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2020.06.09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11.04.04 신설)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2011.04.04 신설)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2020.06.09 개정)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011.04.04 신설)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2020.06.09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2020.12.29 개정)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2020.12.29 개정)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2020.12.29 개정)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