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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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배분 방법】 | 제81조【배분 방법】 |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2011.04.04 신설) |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2011.04.04 신설) |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011.04.04 신설) |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020.06.09 개정) |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2011.04.04 신설) |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2011.04.04 신설) |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2011.04.04 신설) |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2020.06.09 개정)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11.04.04 신설)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011.04.04 신설)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2011.04.04 신설)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2011.04.04 신설) |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2011.04.04 신설) |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2020.06.09 개정)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011.04.04 신설)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2011.04.04 신설) |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2011.04.04 신설) |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2020.06.09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2011.04.04 신설) |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2020.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