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 매수인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20.12.29 개정)
2020년 1월 1일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1조]
1.
체납자(2020.12.29 개정)
2.
세무공무원(2020.12.29 개정)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