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 배분금전의 범위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2011.04.04 신설)

1.

압류한 금전(2011.04.04 신설)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2011.04.04 신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2011.04.04 신설)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2011.04.04 신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