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법률 제19927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80조【매수인의 제한】제80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20.12.29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23.12.31 신설)

1.

체납자(2023.12.31 신설)

2.

세무공무원(2023.12.31 신설)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2023.12.31 신설)

1.

체납자(2020.12.29 개정)

2.

세무공무원(2020.12.29 개정)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2020.12.29 개정)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