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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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80조【매수인의 제한】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2011.04.04 신설) | |
1. 압류한 금전(2011.04.04 신설) | |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2011.04.04 신설) | |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2011.04.04 신설) | |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2011.04.04 신설)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2011.04.04 신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2020.12.29 개정) | |
1. 체납자(2020.12.29 개정) | |
2. 세무공무원(2020.12.29 개정) | |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