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법률 제11605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
| 제8조【납부서】 | |
| 개정 전 판본(201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2013.01.01 신설) | |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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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납부서】 | |
| 개정 전 판본(201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2013.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