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9조 [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2020.12.29 개정)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7조]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2020.12.29 개정)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2020.12.29 개정)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2020.12.29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