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7조 [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