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7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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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2011.04.04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2020.12.29 개정) | |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2020.12.29 개정) | |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2020.12.29 개정) | |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2020.12.29 개정) | |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2020.12.29 개정) | |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2011.04.04 신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2020.12.29 개정) | |
2.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2020.12.29 개정) | |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