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7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2011.04.04 신설)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4.4]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