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6조 [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