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제75조【공매통지】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2011.04.04 신설)

1.

체납자(2020.12.29 개정)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2011.04.04 신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0.12.29 개정)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2011.04.04 신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2020.12.29 개정)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2020.12.29 개정)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2020.12.29 개정)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11.04.04 신설)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0.12.29 개정)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2011.04.04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20.12.29 개정)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