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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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제75조【공매통지】 |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2011.04.04 신설) | 1. 체납자(2020.12.29 개정) |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2011.04.04 신설) |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0.12.29 개정) |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2011.04.04 신설)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2020.12.29 개정) |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2020.12.29 개정) | |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2020.12.29 개정) | |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11.04.04 신설) |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0.12.29 개정) |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2011.04.04 신설) |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20.12.29 개정) |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