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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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2011.04.04 신설) | |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2011.04.04 신설) | |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2011.04.04 신설) | |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11.04.04 신설) | |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2011.04.04 신설) | |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 |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