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2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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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 제72조【공매공고】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11.04.04 개정) | |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2011.04.04 신설) | |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2011.04.04 신설) | |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2011.04.04 신설)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2020.12.29 개정) | |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2020.12.29 개정) | |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2020.12.29 개정) | |
4. 개찰의 장소와 일시(2020.12.29 개정) | |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2020.12.29 개정) |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2020.12.29 개정) | |
7. 배분요구의 종기(2020.12.29 개정) | |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2020.12.29 개정) | |
9. 매각결정기일(2020.12.29 개정) | |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2020.12.29 개정) | |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2020.12.29 개정) | |
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2020.12.29 개정) | |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2020.12.29 개정)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2020.12.29 개정) | |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2020.12.29 개정) | |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