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2조법률 제8832호 (2007.12.31 개정)

부칙
2007.12.31 개정전2007.12.31 개정후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개정 2007.12.31>】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07.12.31 개정)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ㆍ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ㆍ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