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2조법률 제8832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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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개정 2007.12.31>】 |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07.12.31 개정) |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ㆍ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ㆍ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