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1조법률 제19927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71조【공매보증】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2020.12.29 개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2020.12.29 개정)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20.12.29 개정)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20.12.29 개정)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1.

금전(2020.12.29 개정)

1.

금전(2020.12.29 개정)

2.

국공채(2020.12.29 개정)

2.

국공채(2020.12.29 개정)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2020.12.29 개정)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2020.12.29 개정)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020.12.29 개정)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020.12.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2020.12.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2020.12.29 개정)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2020.12.29 개정)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2020.12.29 개정)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2023.12.31 신설)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2023.12.31 신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20.12.29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20.12.29 개정)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2.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2020.12.29 개정)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