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1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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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공매의 중지】 | 제71조【공매보증】 |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2011.04.04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2020.12.29 개정) |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20.12.29 개정) |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 |
1. 금전(2020.12.29 개정) | |
2. 국공채(2020.12.29 개정) | |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2020.12.29 개정) |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020.12.29 개정) |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2020.12.29 개정) | |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 |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2020.12.29 개정) | |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2020.12.29 개정) | |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20.12.29 개정) | |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9 개정) | |
2.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