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1조의2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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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
| 개정 전 판본(2011.05.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본조신설 2011.4.4](201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