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0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70조【공매공고 기간】제70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2007.12.31 개정)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