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 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인쇄보관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