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 [ 공매의 취소 및 공고(2013.01.01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013.01.01 신설)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2013.01.01 신설)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2013.01.01 신설)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1.01 신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