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 [ 공매취소의 공고 ]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2002.12.26 개정)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2002.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