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013.01.01 신설)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2013.01.01 신설)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2013.01.01 신설)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1.01 신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