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법률 제11605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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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2002.12.26 개정) |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013.01.01 신설) | |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2013.01.01 신설) | |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2013.01.01 신설) | |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1.01 신설)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