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법률 제6805호 (2002.12.26 개정)

부칙
2002.12.26 개정전2002.12.26 개정후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매각결정통지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002.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