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 공매통지 ]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